'혈관폐색용카테터', 출혈·동맥손상 부작용 초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애로우사(Arrow)의 '혈관폐색용카테터'를 사용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애로우가 제조한 '혈관폐색용카테터'를 사용할 때 카테터가 안내도관(Sheath)에 끼여 출혈·동맥손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인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혈관폐색용카테터는 혈관의 동맥류 등과 같은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 풍선끝이 부풀거나 풍선을 떼어놓아 혈관이 일시적으로 폐색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애로우(Arrow)사의 'Arrow IAB' 등 4개 혈관폐색용카테터 354로트(lot)분에 대해 카테터의 품질문제로 사용중지 권고 및 자진회수(리콜)한 바 있다.
미국 FDA의 회수 대상 제품(4개 모델)은 ▲Arrow IAB(Intra Aortic Ballon), Ultra 8 fr, 30cc ▲Arrow IAB(Intra Aortic Ballon), Ultra 8 fr, 40cc ▲Arrow Intra-Aortic Balloon(IAB) Catheter 30cc ▲Arrow Intra-Aortic Balloon(IAB) Catheter 40cc 이다.
식약청은 국내에 유통된 회수(리콜)대상 2개 제품(총 2531개)에 대해 수입업체(케이씨피)에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리콜)대상 제품은 2009년 1301개, 2010년 1230개가 수입돼 국내의료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청은 의료인들에게 혈관내튜브카테터 사용 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해 이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수입업체의 자진회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혈관폐색용카테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보고하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리콜대상(2개 모델) 해당 로트(lot)
형명(모델명) |
로트(Lot)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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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B-05830-U |
KF0087756 MF9014573 MF9025207 MF9025208 MF9025213 MF9025226 MF9025227 MF9035382 MF9035448 MF9088501 MF9099356 MF9099357 |
MF9099358 MF9099359 MF9110054 MS9057152 MS9057153 MS9109664 MS9110295 MS9110368 MF9067735 MF9067736 MF9077955 MF9077968 |
MF9077969 MF9078203 MF9078343 MF0053017 MF0053018 MF0053019 MF0073778 MF0074136 MF0074137 MS9056710 |
IAB-05840-U |
KF0087855 KF0087856 MF9014575 MF9014817 MF9024965 MF9024993 MF9025112 MF9025209 MF9035509 MF9035685 MF9088685 MF9100025 MS9056857 MS9057154 |
MS9110263 MS9110269 MS0053114 MF9035955 MF9046057 MF9046247 MF9046501 MF9056746 MF9057069 MF9057070 MF0011189 MF0021654 MF0042406 MF0042501 |
MF0042786 MF9067275 MF9067738 MF9077954 MF9078048 MF9078052 MF9078348 MF9078349 MF0053023 MF0063353 MF0073903 MF0074071 MS9056684 |
※ 해당 로트(lot) 중 국내 수입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