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시론 '임의비급여' 용어의 부적절성

시론 '임의비급여' 용어의 부적절성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4 11:3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두륜(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최근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여의도성모병원 사건 이전에 이미 아토피 사건과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비 환불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고, 위 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상고한 지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임의비급여'를 무조건 불법시 해 온 기존 판례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임의비급여'라는 용어도 '보험외 진료'라고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임의비급여'와 '보험외 진료'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임의비급여'라는 용어는 이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널리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는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이 오해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임의비급여'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의료인이 자의적으로 비급여로 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는 진료비 청구를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어용(御用)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보험외 진료'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외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없거나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진료를 말하고, 이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부합한다.

참고로, 아토피 관련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417)에서 조대현 재판관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임의 비급여 또는 보험외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급여로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임의비급여'라는 용어와 '보험외 의료'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한 바 있다.

그렇다고 모든 '임의비급여' 유형을 '보험외 진료'로 대체하고,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기존의 임의비급여 유형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심사나 삭감을 피하기 위하여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급여기준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는 여전히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임의비급여' 사례이다.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2009누38239 및 38246)은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급여사항과 비급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요양급여사항 뿐만 아니라 비급여사항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과 보수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요양급여사항과 비급여사항 모두 구체적인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의료급여사항에도 해당되지 않고 비급여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가 생기기 마련이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러한 사항은 증가하게 되는데,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임의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급여로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판결 이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의비급여'라고 하지 않고, '보험외 진료'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