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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실 건강검진 제도개선 기대한다

시론 부실 건강검진 제도개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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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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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대한검진의사회 정책부회장)

고령인구의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1980년 국가건강검진 시행이후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거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가적 건강검진 관리체계를 구현했고 2011년부터는 명실상부 질 관리를 동반한 질적 관리체계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검진 및 출장검진의 문제점이 해마다 지적되었으나, 그 해결책은 미미하거나 형식적이었다.

하지만 대한검진의사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실 출장검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한 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실 출장검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출장검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 출장검진이 시장 혼란을 야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8월부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부실 출장검진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검진기관에 지급된 검진비용은 총 7,250억원으로서 지난 2004년에 비해 약 3.9배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국가건강검진은 향후 검진기관간의 치열한 경쟁 및 엄격한 질 관리를 둘러싸고 의료기관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3월 건강검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수검기관의 질 관리 평가를 통해 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수검기관들의 행정부담 및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피로 또한 누적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부터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 실시된 국가 5대 암검진 질 관리 평가에 대한 성적표가 개원가에 전달되면서 질 관리 평가에 대한 현실감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검진 및 국가검진사업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검진기관 질 관리 평가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사례와 같이 검진목표와 검진가이드라인을 검진기관에 숙지시키고 목표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평가를 통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반자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어 2011년부터 실시되는 질관리 평가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라는 벌칙성 조항이 강하게 부각되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수검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질평가 가이드라인은 가뜩이나 영세하고 위축된 개원가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보건단체나 종합병원들의 과도한 출장검진이나 불법 출장검진들에 대해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으로 출장검진을 하다 적발된 검진기관에게 대해서는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시행하던 건강검진 현장관리를 지역보건소와 함께 하도록 함으로서 검진기관의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과거와 달리 벌칙조항이 강조된 면이 두드러져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현행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에 규정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출장검진의 사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 지역보건소에도 현장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검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으나 건강검진 현장관리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각 지역 공단지사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직원이 1∼2명에 불과한데 이 같은 인력으로 출장검진의 적정성을 일일이 현장 확인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역의사회나 대한검진의사회와 함께 출장검진의 현장관리를 함께 함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보건소에서 출장검진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엿볼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현장관리평가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향후 출장검진 관리세칙 개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건강검진 안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권익위는 또 일부 기관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범법행위이므로 '건강검진 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국한해 검진 안내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마저도 검진일시나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환자유인 및 알성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만 대상안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하는 안내문 발송만 유효하도록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종의 스크리닝 검사로 과도한 경쟁이나, 유인알선을 통한 의료시장 질서의 교란 등은 부실검진과 탈법검진을 양산할 따름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건강검진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데, 아무쪼록 의료기관들이 의욕을 가지고 전국민 건강검진 관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수가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실 건강검진 사례가 지난 3년간 4만 5,823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부실 출장검진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기회로 부실 검진기관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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