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2심도 '승소'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2심도 '승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1 18: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169억 환수·과징금 처분 취소하라"...환자 생명, 진료가 우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건강보험제도 사이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이 다시 한 번 의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복지부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병원의 승소를 판결했다.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부과한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 총 169억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성모병원은 이날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비록 요양급여기준이나 의약품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무조건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불치병·난치병 등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의 한계가 있고, 치료과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질병인 때에는 △의학적 타당성과 불가피성 △임의비급여 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환자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환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수진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할 경우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자기 선택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임의비급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환자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비용만을 납부하면 되는 보험급여수급권 보다는 의료인에게 보험급여를 넘어 질병의 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본인은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비급여 허용해도 건강보험 안 망해"

또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후적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조사 절차에서 심사될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해 밝혀진 효능·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공단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투여가 현재 의학기술 및 의약품의 발전에 따라 상당히 근거 있는 것이라면 환자의 동의하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못박았다.

이번 고법 판결은 요양급여기준 등이 비록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준수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권이나 의사의 진료권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 현실과 제도의 틀 속에서 환자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갈등하고 노력하는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모병원의 '의학적 임의비급여' 승소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40여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 중인 약 400억원 규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세브란스병원 등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