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건당 10~50만원 받은 미용업소 10곳 입건
문신·주름살 제거 등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술한 피부미용업소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 문신 및 얼굴주름 제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피부미용업소 10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뱃살방 등의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피부미용기구와 문신바늘·마취연고 등을 갖춰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건당 10~5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수술용 실, 일회용 주사기, 다이어트 주사액, 보톡스 등 전문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영업한 곳도 있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사용한 문신 바늘, 일회용 주사기, 주사액, 마취연고 등은 출처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이어서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사경은 "불법 문신 업소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및 염증 등 치명적인 부작용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과 방학이 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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