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은 2001년 11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으로 이달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항목은 약제 1개, 기본진료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 이들 항목의 내용은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투석시 사용한 엑스트라닐액의 인정기준 ▲장티푸스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방사선치료전에 실시한 확인작업(block check) 별도 인정여부 ▲체외조사 부위별로 산정한 다401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의 진료수가산정방법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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