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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낮추려면 '최저가 입찰제' 도입해야

약제비 낮추려면 '최저가 입찰제' 도입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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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서 의약품 등재·가격 동시협상
임선미·박윤형 교수팀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 논문 발표

해마다 커지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선미·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팀(예방의학교실)은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에 수록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논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약가를 대폭 낮추고, 제약사를 전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팀은 '(가칭)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약품 등재와 가격을 동시에 협상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협상력 증대 및 사회적 합의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임 교수팀은 "현행 약가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의 이중적 가격 조정으로 효율성과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약가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지금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해오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가격조정 협상과 가격결정권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보공단·심평원·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임 교수팀은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 이원화된 급여결정과정과 약가협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 제약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팀은 "실거래가 상한제와 같이 정부-공단에서 상한가만 정하고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거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모여 직접 사용할 의약품을 선별하고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약가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및 신규의약품의 등재와 가격 결정방식은 임상적 효용성과 경제성평가, 다른 나라의 가격을 비교(A7국가 조정평균가)해 등재와 동시에 협상함으로써 가격(단가)을 결정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평균가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팀은 의약품 유통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약가를 적절하게 결정하려면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동일품목·동일성분·동일제재 의약품으로 분류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입찰제도'와 관련 임 교수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제한하고 ▲최저 입찰방식에 따라 급여의약품으로 결정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입찰을 시행하며 ▲의약품 선택은 사용량 등을 감안해 2∼5개 의약품을 선택하고 결정된 의약품간의 동일 가격에서 품질경쟁을 유도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등재와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은 모든 의료기관에 통보해 등재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되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팀은 제도 도입을 위해 원료의약품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최저 입찰로 약가결정을 할 때때 원료의약품의 원산지를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뢰도가 불충분한 약효동등성제도를 보완하고, K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선미 연구원(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은 "논문이 제시한 정책대안 실행의 제한점으로는 제약사의 심한 반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약제비 규모에 비해 제약사가 너무 많고 특정 품목에 전문화하기 보다는 다빈도 처방약을 많은 제약사가 경쟁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도개선은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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