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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약국약제비 환수 부당하다

병협 약국약제비 환수 부당하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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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의료기관 환수 부당성 제기

 대한병원협회가 약국 약제비를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삭감,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재차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8월 2일자 행정해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비용의 조정은 지급할 비용과 그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 바, 약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보건복지부 급여 6572010328)이라고 밝혔을 뿐 만 아니라 신청하지도 않은 약제비 항목을 심사조정한 심사결정과정은 심평원의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단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법률검토 의견을 근거로 약제비 심사조정시 진료비에서 삭감^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약제비 삭감은 법률적 문제이므로 행정부처의 행정해석으로 집행될 사안이 아니라며 최근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다루면서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의사의 진료행위가 그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가 의술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것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복지부의 행정해석과 대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회의 법률검토 의견을 근거로 공단과 심평원의 약제비 삭감,환수 조치의 재시정을 요구하는한편 재차 약제비 삭감을 강행할 경우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송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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