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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침, 국시에 포함시켜야

윤리지침, 국시에 포함시켜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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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제정한 의사윤리지침의 내용을 의사국가시험에 출제하고 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지속적인 교육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안양병원 박상은 부원장은 의사윤리지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사들의 생활속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지침의 다양한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은 우선 윤리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사례를 모아 학습자료로 만들어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의료윤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비 의사들에게 이 지침을 숙지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국가시험에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부원장은 간호사국가시험에는 이미 간협이 제정한 '간호사 윤리강령'의 내용이 6문항정도 출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에도 윤리지침 교육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하며, 윤리지침 교육의 시행 여부와 수준을 수련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원의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해 개원의 연수교육에 윤리지침 내용을 포함시키고 지침의 내용을 알기쉽게 엮어 비디오 교재로 제작,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박상은 부원장은 "의협은 이 지침을 어긴 회원에게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림으로써 의사집단에게 주어진 전문직의 자율적 규제를 엄격히 지키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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