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합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합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9 15: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는 헌법적으로 정당"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의료법 규정 '합헌' 결정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부산지법이 "구 의료법 제25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들은 "과잉 규제이며,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 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08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 중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 나라 의료제도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므로 국가가 검증한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가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분야에서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문제"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적합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등 재판관은 "생명·신체나 공중 위생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환자들의 몸에 자석을 부착하는 이른바 '자기 요법'을 시술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