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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약은 '점검'...약사 판매약은 'pass?'

의사 처방약은 '점검'...약사 판매약은 'pass?'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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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DUR 시범사업...일반의약품 점검체계 먹통
"사업 취지에 어긋나...전국 확대시행 재검토 필요"

제주도 DUR 시범사업과 관련, 일반의약품에 대한 사전점검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기 의약품 복용을 방지하고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일반의약품 중 일부가 DUR 점검대상에 포함됐지만, 일선 약사들의 비협조와 외면으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헛바퀴를 돌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확대시행에도 불구, 상당수 약국들이 별다른 사전점검없이 환자들에게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제주도 DUR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슈도에페드린 등 4개 성분을 새로이 DUR 점검대상으로 추가하고 약국들로 하여금 해당 성분에 해당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금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사전점검체계는 사실상 먹통이다. 약국 매약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환자정보 확인이 해당 환자에게 투약되는 중복이나 금기의약품을 점검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팔리는 약들은 DUR 관리망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돈만 내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감기약을 판매하면서 복용할 환자가 누구인지, 환자가 지금 다른 약을 함께 먹고 있는지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DUR을 통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이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여있다보니 제도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환자가 투약할 약은 같더라도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았으냐, 약국에서 매약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병용금기가 되고, 다른 경우에는 병용금기로 걸러지지 않는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환자가 의원에서 케토로락트로메타민과 아스피린을 동시에 처방을 받을 경우 처방단계에서 병용금기로 걸러지게 되지만, 의원에서 케토로락트로메타민을 처방받고 아스피린은 약국에서 매약을 통해 구입할 경우 해당 약국이 사전점검(신분확인 등)을 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환자가 병용금기약을 먹게 될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은 “약사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DUR 대책위원장은  “일반약을 DUR 점검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처방의약품만을 점검해서는 의약품의 중복, 병용금기 여부를 완전히 파악할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을 방치상태로 두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DUR 사업의 취지를 완전히 어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반약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면 약사들이 DUR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비용효과성이나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창겸 위원장은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만큼 제도의 확대시행을 무조건 몰아붙여서도 안된다”면서 “시범사업을 충분히 거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2월로 예정된 DUR 전국 확대시행 계획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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