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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지정 받으려면 인증평가 '필수'

상급병원 지정 받으려면 인증평가 '필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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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 '상급병원 지정 및 평가 규칙안' 입법예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또 내과와 외과 등 필수과목을 포함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춰야 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법을 반영한 것. 개정 의료법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는 명칭을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하며, 의료기관 인증여부를 포함해 그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매 3년마다 실시되며 시설 및 인력, 의료서비스 질, 의료기관 인증여부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 된다.

상급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과 및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CT와 MRI, 근전도검사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도 각각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력의 측면에서는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료인 정원기준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지 않은 기관은 상급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규칙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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