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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위험한 발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위험한 발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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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천 전 의협 사무총장...부실진료 등 부작용 우려

김일천 전 의협 사무총장
“우리나라처럼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포괄수가제(DRG)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꼼꼼한 정책설계 없이는 부실진료 등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김일천 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은 20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일본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고찰’ 이라는 제하의 특강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DRG 수가제도의 경우 질병별로 입원수가를 포괄화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량과 투약량, 입원일수를 단축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태생적으로 부실진료를 야기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 나라에서는 전문의는 출장진료로 기술료를 받고 병원은 주기술료를 제외한 자본 및 경상경비를 질병별로 포괄수가로 보상받기 때문에 상황이 좀 나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나라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병원이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최악의 경우 수지가 맞지 않는 환자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계속 이송시키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부실진료, 불채산 환자이송 문제로 인해 우리와 일본은 서구와 같은 DRG 제도를 도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위험성을 인지, 포괄수가제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

일단 일본의 포괄수가제도는 DPC(단기체재수술제도)라는 이름으로 수술이 간단하고 입원일수가 짧은 33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로 인한 부실진료를 막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비한 수술실에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DPC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술 후 사후관리 규정도 철저해 퇴원 다음날 환자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퇴원 후 3일간 환자가 1시간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 가능한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만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부실진료 방지를 위한 조사평가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조사평가제도는 모든 DPC 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일정 지표에 따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여부, 진료비의 적정청구여부 등을 고루 점검한다.

김 전 사무총장은 “미국과 일본 수준이 되어도 부실진료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포괄수가제도”라면서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DRG 확대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꼼꼼한 정책설계가 없이는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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