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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협,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토론회

국회·의협,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토론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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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법조계 참여...이달 26일 의원회관 소회의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충격적인 아동성폭행 사건이 꼬리를 물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법인 '확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화학적 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상습적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협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 주관, 법무부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이중빈 의협 아동성폭력대책TF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동현 의협 학대예방분과위원장(한양의대 교수·소아정신과)이 좌장을 맡는다.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도입 법안 발의 배경 및 제정과정(국회의원 박민식)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치료적 개입방법의 국내외 연구 현황(이수정·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인권적인 고려(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치료적 개입의 효과 및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제언(신의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교정기관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제언(법무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된다"며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돼야 하며 재범방지의 효과, 인권 침해, 전문 인력 양성 등 관점에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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