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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법적 대응 본격화

의협,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법적 대응 본격화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7.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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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보조참가 62명 외 추가 모집…관련 5개과 학회·개원의협 간담회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취소하기 위해 정형외과를 비롯한 관련 5개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원형 상근부회장)는 9일 오전 7시 의협 회관 사석홀에서 의협 임원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및 정형외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전문과목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취소 법적 대응 및 관련 주요과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물리치료 급여고시를 취소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고시 취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소원 보조참가자로 62명의 신청을 이미 확보한 데 이어, 향후 추가로 참여할 의사들을 모집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방물리치료 급여화가 지난해 12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행되자 신경과 개원의 J원장 등 4명은 올해 2월 26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사는 물리치료기사를 통해 물리치료를 해야만 보험수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한의사들은 직접 물리치료를 해도 청구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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