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약국 2만1009곳과 보건소·보건지소 1531곳을 통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의약품을 회수한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2008년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도청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폐의약품을 회수사업을 벌여오다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3일 폐의약품 회수에 서로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남아 생태계 교란과 식수 오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환경부와 복지부는 2008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9400kg의 폐의약품을, 2009년에는 6만2086kg을 회수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에 수거함을 두고 폐의약품 수거실적이 많은 약국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1년에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제약사들의 폐의약품 회수처리 책임을 지울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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