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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으로 시장 선봬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으로 시장 선봬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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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약품 분류 기준을 놓고 논란이 돼 왔던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12일부터 시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응급피임약 시판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오남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판이 허용된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24시간내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간의 분류 기준을 놓고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있어왔다.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낙태건수가 100만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반의약품으로 시판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해 여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 의료계가 팽팽한 입장차를 견지해 온 것.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 응급피임약의 국내 임상 시험 결과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 해외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구토, 월경전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 의사의 처방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응급피임약을 복용했으나 임신이 될 경우 자궁외 임신 확률이 5배가 증가한다는 점 등 오남용시 여성 건강에 위해하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이번에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시판허가한 것도 결국 의료계의 요구와 사회적 우려를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 있다.

식약청은 성폭력 피해자 등 당장 의사처방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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