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7일 국회에 제출한 개선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공익대표 6인'에서 '정부대표 3인과 학계·연구기관 등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는 공익대표 3인'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이상수 의원의 수정안에 포함된 공단과 심평원 대표 2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익대표로는 부적절하다며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병협은 또 병원급 요양기관 청구시스템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감안, 건강보험 대행청구 단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산청구를 강제하기에 앞서 전산청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는 "적정한 요양급여를 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최소화토록 한다"는 '보험재정의 운영원칙' 조항은 진료의 적정성을 침해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삭제됐다.
또한 요양급여 비용의 효율적인 산정을 위해 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자료의 제출을 명문화하는 조사,확인 조항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보장)와 제37조 제2항(비례의 원칙 및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병협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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