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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의사의 IPL 시술 유죄 판결의 의미

시론 한의사의 IPL 시술 유죄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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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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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욱(의협 법제이사)

2010년 4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한의사 이○○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유죄라고 판시했다(서울동부지법 2010.4.9. 선고 2010고정10 판결).

그동안 법원은 한의사의 CT 사용을 통한 방사선진단행위(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치료행위(청주지법 2010.2.3. 선고 2009노1317 판결) 등에 대한 판결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사에 의한 각종 위법행위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IPL 유죄판결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주고 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인 IPL 치료기법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의 IPL 시술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셋째, 피고인은 자신의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복지부는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행위가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거나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하는 등 피고인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범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을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이나, IPL 치료는 ① 혈색소, 멜라닌 색소, 진피 콜라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② 광피부재생술, 선택적광열분해 이론 등 서양 의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의 각각의 면허범위를 구별하여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대에서 IPL에 관하여 일부 교육과정이 있다거나 한의사가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의료법의 목적, 의료행위에 관한 관련 규정,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의학적 원리 등을 볼 때 IPL 시술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당연히 의사(M.D.)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로써 한의사의 IPL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3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 18)) 및 업무정지 3월(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나목 3))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IPL 시술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 혈액검사 등 최근 한의사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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