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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법원 "한의사 IPL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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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한의사 이 모씨에 '유죄' 선고..."한의사는 한방 원리만 따라야"

한의사는 IPL 레이저 치료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하다 기소(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된 한의사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에 처했다.

김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는 한방의 원리에 따른 행위만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IPL 시술은 한의학적 근거가 없어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IPL 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즉 IPL 시술은 한방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의 IPL 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또 "피고가 IPL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것 만으로는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교육·수련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IPL을 무분별하게 사용, 환자들의 부작용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일부 한의사·치과의사들의 그릇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IPL 시술행위는 당연히 서양의학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이며, 일부 지식 습득만을 이유로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또 "앞으로 한의사·치과의사에 의한 IPL 시술 및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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