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 사망케 한 간호사 유죄 확정..."간호사는 보조 업무만"
마취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마취 행위를 직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5일 환자에게 마취액을 주사해 사망케한 혐의(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이 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취액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서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걸 인정받은 것일 뿐,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 이씨는 2004년 5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박 모씨의 치질 수술 준비를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2차례 마취액을 주사했는데, 수술 후 환자가 심장 이상을 보이며 사망하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는 마취를 위한 약제나 기구의 준비, 응급상황의 처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된다"며 "의사의 지시로 마취액을 주사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보조 역할'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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