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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의료사고 사례' 유의하세요

'다빈도 의료사고 사례' 유의하세요

  • Doctorsnews admin@doctorsnew.co.kr
  • 승인 2010.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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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재(의협 의무이사)

"이에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중략)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히포그라테스의 선서 중 한 대목이다.

인간을 치료한다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의무를 부여받았기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진료를 하겠다는 생각은 나를 비롯한 모든 의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일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사로서 회의가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환자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신의 표출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협에서 공제회 소관이사로 수차례 심사위원회의 배상절차에 참여하다 보니 비록 사건서류를 통해서이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또한 약간의 주의만 더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공제회의 의료분쟁 사건 사례들 중에서 그동안 또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 줄여보고자 한다.

공제회는 연간 약 800건을 상회하는 여러 유형의 의료사고·분쟁 사례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명확하고 다빈도인 사례를 꼽는다면 ▲물리치료(Hot pack) 중 화상 ▲암 오진시비 ▲내시경 시행 중 장천공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TPI, EB 후 염증 발생 건 등도 추가적으로 들 수 있겠다.

첫째, 물리치료 중 화상 발생

물리치료 중에 환자의 상태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침상에서 낙상하거나, 골절환자의 재활치료 중 압박으로 인한 재골절 발생, 물리치료(Hot pack)에 의한 치료부위 화상 발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한 사례가 화상 발생이다.

이는 주로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TPI(Trigger Point Injection), EB(Epidural Block) 후 물리치료 하는 경우 환자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Hot pack에 의해 화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을 보유하거나 고령의 환자에게서는 화상 발생 후 예후가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련 회원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다.

또한 본 건의 경우 이송 병의원에서의 치료가 종결된 후 관련 진료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어 회원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에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기(Hot pack)와 기왕증이 포함된 환자의 상태 등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며, 또한 치료처치 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의에도 불구하고 화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처치와 함께 가급적 화상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치료를 권하는 것이 사건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암 오진 시비

암의 오진 문제와 그에 대한 시시비비는 대부분의 전문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암 발생을 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공제회에서 주로 접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등에 관한 오진이며, 최근 대장암의 오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암 오진 문제는 최근 정기검진 시스템의 발달과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이용·접근성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질환의 경우는 조기 발견 시 치료가능 및 예후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 일부 환자들의 경우 연명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관행적인 검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타성적 판단, 형식적 통고에 머물지 말고 검진 전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미심적인 부분이 있거나 일정기간의 통원처치 동안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으로의 전원, 검사 등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모든 사항을 진료차트에 충실히 기록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제기에도 대비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내시경 시행 중 장천공 발생

이 부분은 크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의 사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식도게실 천공, 후자는 대장 천공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우 직장부위와 연결 각도의 굴절이 큰 S자 결장 부위에서 상당부분의 천공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가끔 용종 제거 부위에서의 출혈·천공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검사 시야를 확보하고 조심스럽게 내시경을 장 내에 삽입해야 한다.

특히, 천공 사건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천공 발생의 경우는 단순봉합 처치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복막염으로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 그 예후와 해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면처치를 통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천공이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수면상태로 인한 즉각적인 증상(통증)을 호소하지 않게 되므로 천공이 늦게 발견되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료과정 및 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합병증 포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전문과 중에서는 안과 영역에서 노인성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사례도 상당 히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비록 본 건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의료적 책임·과실이 많지 않은 사례에 해당하나, 상당수의 노인 환자가 겪는 합병증이며 환자의 의료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본 건의 경우는 의료기관, 의료기구의 위생뿐만 아니라 주로 노인 환자 본인의 청결, 주의까지도 살펴야 하는 관계로 시비를 가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 및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 많은 의료기관에서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손쉬운 처치방법으로 TPI(Trigger Point Injection), EB(Epidural Block),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관절강내 국소주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염증, 신경손상, 기흉 발생 건 등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사례들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겠다.

이상과 같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료사고·분쟁 사례에 몇 가지를 소개하였다. 물론 회원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인 관계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상 진료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일일이 사고 방지를 위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가졌던 초심과 주의의무를 잊지 않는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사후 손해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항상 사전에 진료과정 및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정기적인 검사 권유를 잊지 않아야 하며, 이 모든 사항을 차트에 충실히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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