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1:18 (일)
대구시의사회,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

대구시의사회,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6 12: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서 결의문 채택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제형)는 25일 오후 7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액계약제 절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계와의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2012년부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적 동의라는 논의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험재정 파탄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직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의 병세에 상관없이 정해진 보험재정에 맞춰 치료받아야 하는 기형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건보공단은 방만한 관리부터 먼저 하고,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반국민적인 총액계약제 논쟁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깊이 반성하고, 의료계를 매도하는 왜곡된 정책을 즉시 시정할 것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의사들과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온 정부는 깊이 사죄할 것 ▲정부는 방만한 건보공단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광훈 대의원회 의장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는데 총액계약제로 또 다시 의료계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은 의료계와 논의도 없이 총액계약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학술적 활동을 위해 제약사의 학회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데,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학술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형 회장도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의사를 지시하고 다스려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 안타깝다"며 "회원이 대접받고 주인이 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또 "대시민 활동을 통해 의사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료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수용돌이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또 "최근 리베이트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다국적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 학회 활동 지원금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사회는 총회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 11억 3103만원보다 삭감된  9억 5901만원을 의결했다.

회비미납자에 대한 제재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회비 3개월 미납일 경우 '경고' 조치였으나, 이를 6개월 미납 '회비납부 독려'로 바꿨다. 또 회비 1년 미납은 각종 자료 '회람정지' 조치했으나, 'SMS제한'·'홈페이지 접속 및 이용제한'·'대구시의사회 학술대회 등록비용 차별화'로 변경했다.

특히 회비 2년 미납회원은 '회원자격정지' 조치를 했으나, '의사회보·책자·유인물 제한·회원고충처리 제한'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회비 2년 이상 미납회원은 현행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밖에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 중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의료광고 심의제도 시도의사회로 이관 ▲복지부 낙태시술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 백지화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진료비 심사 개선 ▲조제위임제도 재평가 ▲조세대책 ▲원격의료 반대 ▲의료인력 수급 대책마련 ▲자율정화 활동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협 주관 청구프로그램 개발 ▲보건소 기능 개선 등의 의협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백원기(계명의대 미생물학)·박재찬(경북의대 신경외과) 교수가 제13회 학술상, 김은영·김영진 회원이 의협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창 전 대구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수형·박창순·추중엽·김종근 회원은 공로패를 수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