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6종 병의원 160곳에 3만여명분 유통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으로 둔갑한 PPC(포스파티딜콜린) 화장품을 비만 시술에 사용한 병의원 160곳의 명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법 위반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등이 주어질 수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또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제조된 6종의 제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6종의 제품명은 ▲Inno-TDS Draining PPC(수입) ▲리포탑 ▲CRS ▲더마힐엘엘플러스 ▲리포말린 ▲BCS(이상 국내 제조)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PPC 주사제가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 동일한 효능효과를 병의원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의 병의원과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이렇게 유통된 무허가 의약품은 약 2만 9000여명분에 이른다.
식약청은 적발된 6종의 경우 성분은 허가받은 의약품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무균·불용성 이물 등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환자에게 시술 시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은 PPC 주사제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이용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가 필요없는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왔다"며 "특히 이들이 유통시킨 제품은 정식 의약품 보다 20~30% 저렴해 병의원에서 쉽게 구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PPC 주사제는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됐지만, 다수의 비만클리닉 등에서는 지방 분해 목적으로 피하 지방에 직접 주사하기도 해 일명 '살 빼는 주사' 또는 '브리트니스피어스주사'로 알려져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PPC성분의 의약품은 '리포빈주'(진양제약)가 유일하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 문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