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금년도 약사감시계획의 특징은 종전 정기약사감시를 규제·관리체계에서 지도·계몽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강화하여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의약품제조업소 약사감시를 종전 업소별 평가를 제형(정제, 캅셀제 등) 또는 공정(한약재 제조공정, 품질관리 등)별 평가로 전환하고 제형별 또는 공정별 평가내용은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청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사전통보키로 했다.
또 업소 스스로 문제점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업소에 대한 관리는 품질부적합품목 생산업소 및 문제업소를 위주로 정밀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올7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와 합의한 바 있는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상업소는 무작위 선정방식에 의한 80개소를 대상으로 3개반을 구성, 본청 1인, 해당지방청 1인과 시민단체에서 1인이 참여, 6월말까지 상반기에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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