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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알기 쉽게 개선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 알기 쉽게 개선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10.01.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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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조정 사유 명확한 이해 위해 코드 신설 및 세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진료비심사(이의신청) 결과 통보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사조정코드'를 신설․세분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내역을 상세히 추가하는 등 결과통보 내용을 개선한다.

심평원은 27일 "그동안 심사결과로 통보됐던 심사조정코드 가운데 일부가 조정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기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조정되는 경우 그동안 'C'로만 통보했던 사항이 'CP(임부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CR(연령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CU(병용금기 의약품 청구비용 조정)'로 세분화하고,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으로 조정되는 경우 'RB' 등 코드를 신설해 통보하게 된다.

이같은 변경사항은 2010년 2월 심사 분부터 적용해 진료비심사(이의신청) 결과 통보내역서에 반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심평원은 심사조정 사유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심사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하며, 요양기관은 심사결과 분석 때 조정의 원인을 쉽게 파악하는 등 의사소통의 도구로 심사조정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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