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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재평가, 우루사 웃고 레가론 우나

일반약 재평가, 우루사 웃고 레가론 우나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10.01.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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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급여 유지 확실시…레가론 비급여 땐 처방 이동 불가피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본격화한 가운데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비슷한 약제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급여 유지가 확실시 되는 '우루사'(대웅제약)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레가론'(부광약품)이 대표적인 예로, 두 약 모두 일반의약품이면서 대부분의 매출액이 처방에 따른 보험급여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11일 공고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약제 중 저함량은 일반의약품 ,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 용량과 관계없이 전체 품목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우루사는 정제 형태로 100mg, 200mg, 300mg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중 300mg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나머지는 100mg과 200mg는 일반의약품으로 급여목록에 올라있다.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우루사는 급여 유지될 것이 유력하다. 약국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50mg 캡슐은 현재도 비급여에 해당한다.

반면 경쟁약인 레가론은 상황이 다르다. 레가론캡슐은 70mg과 140mg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고, 복지부가 급여 유지 대상이라고 밝힌 'WHO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대체약제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초과 상병에도 급여되는 약제는 급여 유지될 수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에대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레가론은 그동안 진료 현장에서 다수의 처방을 통해 효능을 입증받아왔다"며 "같은 적응증을 갖고 있는 고덱스 등 대체 전문의약품보다 비용효과적이고, 임상 효능에 대한 논문도 많다"며 급여 유지를 자신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이 급여 목록에 남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부광약품측이 여유를 부릴만한 입장은 아니다.

소화기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모 개원의는 "두 약이 엄격하게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 간 질환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약을 모두 쓰지 않는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보험급여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사와 레가론은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만 각각 89억원과 60억원어치 처방됐다(EDI 청구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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