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서는 처방전을 4매 작성토록 한 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제2항과 관련,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매중 의료기관 보관목적의 처방전은 환자의 투약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이중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제시했다.
또한 약국의 의료보험청구용 처방전까지 의사가 작성하여 줄 필요가 없고,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환자가 필요한 경우 복사하여 보관하면 되므로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과 같이 1매만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처방전의 발급자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리고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부'를 `발행'으로 수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보존하는 진료기록중 환자명부는 현재 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의료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환자의 내원 사실은 의료보험진료내역 확인 등 직간접적인 방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처방전도 1매만 발행하는 경우 보관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가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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