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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엔비유' 특허 심판에서 승소

대웅제약, '엔비유' 특허 심판에서 승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2.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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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CTC바이오와의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시부트라민 성분) 판매에 대해 CTC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CTC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 왔다.

특허심판원은 28일 "CTC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CTC바이오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 온 회사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 엔비유가 CTC바이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됐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엔비유 제품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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