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공정위, "해외 제품설명회, 불법 리베이트"

공정위, "해외 제품설명회, 불법 리베이트"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2.24 13: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승인
협회가 지정한 곳에 기부…학술대회 참가지원도 협회 통해야

제약사가 제품 설명회를 해외에서 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명의 의사에게 2회 이상 동일 제품에 대해 설명회를 열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8일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 면에서 개선됐다.

우선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다. 규약은 의약품 정보 수집·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부당 고객유인 방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두번째로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제약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제약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통제·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즉 기부행위에 있어 제약사는 협회(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처에 기부를 해야 한다. 또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병원, 학교,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산학협력단 등(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해야 한다.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제약사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지정)하면 협회가 동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 학회·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급토록 했다. 제약사가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협회가 그 적정성을 통제하도록 한 것.

공정위는 주요 금품류제공 행위를 물품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조사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환자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TV·음향기기·DVD플레이어·냉장고·가구·노트북컴튜터·스포츠경기 및 공연 티켓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소액의 물품이라도 주기적·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병원 증개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기부금 제공의 경우 병원측 요청에 의한 기부금 제공이라도 위반이며, 제약사가 협회의 기부대상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개인에게 직접 기부해서도 안된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의 경우 해외 학회 시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스케줄관리(가족동반 여가활용), 여행사 및 현지 가이드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해선 안된다. 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이 아닌 제약사 자신이 학술대회 명목으로 해외에서 행사를 열고 국내의사의 참석비용을 지원해도 안된다.

자사제품 설명회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실시는 안된다. 동일한 병원 소속 소수 의사를 초대해 식사와 음주 등을 접대하는 행위, 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호사·병원행정직원 등이나 의료인 동반자에 대한 여비·식음료 제공행위, 제품의 효능·유효성·안전성 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사정이 없는 데도 제품설명회에 동일 의사를 2회 이상 초대하는 것 모두 안된다.

의료인의 혼례·장례·개업에 제약사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를 이용해 금품류를 중복 제공하는 행위, 강연·자문료를 사전에 지급하는 행위, 시판후조사를 마케팅 또는 영업부서에서 판촉수단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위도 안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11인 중 6인을 한국소비자원(3인)·국민건강보험공단(2인)·의료윤리학회(1인)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약 개정은 제약시장의 건전성 제고 의지가 규약에 적절하게 반영됨으로써 규약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함께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규약운용의 책임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규약 개정에 따른 협회의 관련 업무 추진 부담을 감안해 이번 개정 규약의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로 했다. 또 개정 규약의 시행에 앞서 규약 개정 취지가 반영된 실효적인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마련을 위해 협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