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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되면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되나

FTA 타결되면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되나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0.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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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조항 '전세계적 차원 윤리 관행' 중요성 강조
KRPIA "한국도 세계제약협회연맹 규약 맞춰야" 긍정적 전망

외국계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해외 학술 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EU FTA의 의약품·의료기기 비관세장벽 분야 협상이 관심의 대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한-EU FTA의 경우 국내 업계에 불리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한-미 FTA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특허 의약품의 자료보호 기간(5년)이나 PMS 기간(5년)도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길지 않아 별도의 법률 개정 작업도 불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리베이트 관련 정부 방침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General Provisions(기본원칙)'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 관행'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 규약에 따라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 행사는 국내 제약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8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문란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EU FTA 보건산업분야 설명회에서 "이 조항은 해외 초청 설명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가운데 허영주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 과장은 이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조항은 선언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각론이 아니어서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은 국내 정부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KRPIA는 이 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규황 KRPIA 부회장은 "선언적인 조항이라라도 세계적인 관행에 맞춰야 한다고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제약협회연맹의 규약에 맞추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해외 학술 행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RPIA는 다음주 월요일에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 행사 허용을 포함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EU는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 상태로, 2010년 2월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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