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진료행위 가능"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고위험군은 즉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중증(폐렴·호흡곤란)이거나 지속되는 열 및 기침·가래 등 중증으로 진행될 징후가 보이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19일 전국 의료기관에 거듭 강조했다.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를 비롯해 아무런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항바이러스제는 발병후 48시간 내 투약이 원칙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관련, 허위진료가 아닌 이상 건강보험청구 심사 때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고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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