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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진오비 혁명적 방법은 시대착오"

산부인과醫 "진오비 혁명적 방법은 시대착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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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활동인원 20~30명 임의단체가 '산부인과개원의사회' 명칭 혼돈 유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가 불법 낙태 거부 성명을 낸 것과 관련,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가칭을 사용하며 마치 모든 산부인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국민들과 회원들을 혼돈케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오비는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본 회의 명칭과 심한 혼돈을 유발했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공공의 대표성이 없는 단체이자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단체로서, 600여명의 가입회원이라고는 하나, 실제 활동인원은 20~30명에 불과한 모임"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9장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소속된 산부인과 개원의 대표단체로 1997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어 2004년 정관개정을 통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으로 거듭났으며,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온·오프라인 4000여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단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과 관련된 법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와 형법 제269조 및 270조에 의해 규정돼 있다. 형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을 다루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산부인과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사회구성의 다양성과 인류 존속적 측면을 보더라도 어느 한부분의 편협된 시각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도출과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점이 모색돼야 한다"며 "더 이상 혁명론적인 방법으로 사회 이상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단순히 낙태수술이 만연한 사회문제를 산부인과의사 책임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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