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액 일정부분 납부...곽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피해구제사업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 제조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자로부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의약품 매출액 × 0.04/100,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유해 판정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지급액 × 25/100로 산정한다.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 마저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부작용 관리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제약회사 등이 낸 부담금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쓰도록 했으며,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등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부작용 관리센터 내에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를 두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곽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 인력이 소수에 불과해 부작용 피해 사례를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공적구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비용을 내년도 65억 6200만원 등 2014년까지 모두 327억 1700만원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