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현장검사 착오청구 주의해야" 지적
추석명절기간 심평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가동
신종플루 의심환자로부터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한 후 1회용 키드를 이용,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의 경우 비급여임에도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를 환자가 검사비용을 전액부담하는 비급여가 아닌 보험급여대상인 나469(C4690) 또는 준용코드(JJJJJJ)를 적용,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신종인플루엔자A로 확진된 경우에는 J09 코드를 기재하되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등 임상적 소견을 고려,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대책상황반은 지난 9월 14일부터 거점병원(현 474곳)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일일신고(심평원 홈페이지 토털시스템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일일 현황(0시 기준)을 매일 오전 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에는 5일에 일자 별로 일괄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문의(☎02-705-6934 심평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한편 심평원은 추석명절 기간동안에도 신종플루 대책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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