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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통합비용 432억원 고스란히 국민 부담

4대보험 통합비용 432억원 고스란히 국민 부담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9.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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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반대 무시하더니 비용은 국민에 떠넘겨"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 등이 2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업무 및 징수통합 비용 분담'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이 참석한 '징수통합준비위원회 정보화실무협의회'에서 징수통합정보시스템 비용을 각 공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432억원.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의 52%인 224억7400만원이며 국민연금공단은 125억3300만원(29%), 근로복지공단은 82억1200만원(19%) 등이다. 또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뒤 각 공단의 기존 전산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은 각 공단이 추가 부담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도로 복지부가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시스템 장비비용 50%가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시스템 구축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58억으로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필요할 때 빼다 쓰는 정부의 사적재산이 아니다"며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징수통합 비용을 국민보험료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 기관의 출연금은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토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법 시행 전 준비행위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 사업은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내용의 건보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10년 6월까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그 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한 뒤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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