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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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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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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사람들의 물욕은 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온 돈을 남에게 쉽사리 내어 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도 가급적 적게 내려고 절세를 연구하고, 도가 지나치면 탈세로 이어지곤 합니다. 형사적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하경제'라고 지칭하는 지하경제 참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탈세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세금은 내지 않고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모두 누리니,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아주 경제적인 집단입니다. 주변에 탈세하는 사람이 많으면 성실납세자도 탈세 유혹을 받습니다.

세무조사가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탈세의 규모는 매우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세청 인력으로는 주기적으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정 정권은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도 있었고, 세무조사는 운이 좋지 않으면 나온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한 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미 한 번 받았으니 다음에는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예상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세무신고한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하여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조사 후에 조사받은 업체의 세무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조사가 다시 나옵니다.

정치에 세무조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경우에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선발된 납세자보호관을 두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세무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한다고 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진정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공평과세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탈세를 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 달라는 정부의 권유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업주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만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율이 너무 높다든지, 국가가 세금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민주시민으로서 납세의식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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