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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장비 사용 강력 대응"

"한의사 현대의료장비 사용 강력 대응"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9.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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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리포덤·카복시·초음파 등 현대 의료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광고까지 일삼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체계는 물론 인체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개념이 전혀 다르다. 현대의료장비는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이며, 이를 개발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시행할 때만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료장비 사용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의학을 배운 적 없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이 어떤 불상사를 초래할 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현대의료장비를 꼭 사용하고 싶거나 사용해야만 하는 한의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정식으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가능하다.

배운 지식과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들은 의료인이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일부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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