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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직접선거 한달 앞으로

의협회장 직접선거 한달 앞으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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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에 의한 직접투표…21일 확정, 공고

의협회장 직접 선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는 예외없이 우편에 의한 직접투표만 인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선거준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작성·투표용지 등 선거관련 자료 제작 등 세부적인 선거준비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인명부는 20일(오늘)까지 개별 회원들로부터 확인작업을 거쳐 24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이달말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자료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근거로 우편물이 전국 유권자들에게 일제히 발송된다.

후보자 홍보물을 비롯한 선거자료는 25∼26일 양일간 중앙선관위와 후보자측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제작될 예정이며, 발송작업 역시 선거규정에 따른 입회인의 감독하에 작업이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17∼19일 사흘간 등록을 받아 중앙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21일 최종 확정, 공고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운동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와 토론회 등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측이 주관하는 후보자 합동설명회는 오는 25일 서울을 필두로 지방 두곳을 포함해 모두 세차례 열릴 예정이다.

투표용지가 담긴 선거자료는 이달말 모든 발송작업을 끝내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 전국 유권자에게 동시에 일괄 발송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발송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개 이틀이나 사흘후면 우편물을 받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 접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별 또는 의사회 단위로 실시간으로 의협 통신망에 게재하는 동시에 사설 경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CCTV로 녹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측은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우편에 의한 직접투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며 “선거 진행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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