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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하우 유익한 정보제공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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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9.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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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절세 및 세무조사 대비 ①

▲ 구판서(공인회계사 구판서 세무사)

일반적으로는 병의원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양호할수록 절세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주민세를 포함하면 최고 38.5%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40%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세율의 경우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고소득자영업자는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율이 높다 보니 절세에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지방청의 세무조사 영향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영업자인 의사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보험수입 중에서 현금 수납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도가 도입 된다면 비보험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병의원에서는 현재보다는 세무조사에 대비한 좀 더 적극적인 세무 대책이 요구됩니다.

현재 병의원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놓인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준종합병원의 경영상태가 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은 병의원은 세무조사의 위험은 적습니다.

위험이 적다고 세무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향후 병의원이 잘 되었을 때 절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결손금은 중소병의원인 경우에는 7년간에 걸쳐서 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세무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현재의 괴로움을 미래까지 가져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세무처리는 언젠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나와서 검증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해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처해있는 병의원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세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평소에 절세도 하고 향후 있을 지도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의협신문에 '병의원에서 절세 및 세무조사'란 제목으로 칼럼을 쓰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현업에서 세무회계 업무를 종사해 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병의원을 경영하는 많은 원장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부터는 병의원의 수입금액 확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비용계상시 유의사항,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비방안,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사항, 어떤 의사결정이 절세에 유리한가, 내부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 세무조사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등에 관하여 연재를 하려 합니다.

저의 이번 칼럼이 병의원 경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청솔세무회계 ☎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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