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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동네의원만 '원격진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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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8.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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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산업화' 공식입장 정리...의료법 개정안 의견 전달

[Cover Story] 정부가 올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2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됐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기관 합병·해외환자 유치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기조를 반영한 굵직굵직한 사안 등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정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 지난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린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의협은 원격진료의 경우 450만명으로 추정되는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초진이 아닌 재진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합병과 관련해서는 덩치가 커진 대형 병원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취소 조항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산업화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염두해 둔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자칫 의료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서에 반영했다.

원격진료,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의원만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의협이 내부적으로 가장 격론을 벌였던 이슈가 바로 원격진료다.

시진·청진·촉진·문진 등을 진료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기존 관례와 거리가 있는 원격진료 시행이 가져올 혼란을 우려해 논의는 치열하게 흘렀다. 의협은 치열한 논의 끝에 일단 원격진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의료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론적인 찬성 의견을 냈다.

원격진료의 대상이 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방문하지 않던 도서지역 벽오지의 의료취약계층이다.

접근성의 향상으로 이들이 의료기관으로 편입되면 시장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원격진료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의협은 우선 원격진료 허용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염려해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원격진료는 외래진료의 개념인 만큼 외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자는 명분을 세웠다.

올 1월 개정된 의료법 제3조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할 것'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길은 열어놓도록 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진료 범위도 관심이다.

정부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행위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진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증해 구체적인 원격진료 리스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원격진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원격진료 수가 등도 관심사다.

450여만명의 의료취약계층 대부분이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어 원격진료로 들어갈 비용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키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 역시 일반 진료 수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비용이나 수가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일반 환자에게로 원격진료가 확대된다면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 의협은 원격진료 전면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성급한 걱정일 수 있다.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굳이 받으려 하겠느냐는 점도 문제다. 원격진료를 받으려면 집에 별도의 원격의료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원격의료장비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

한때 450만원대였던 장비 가격이 150여만원대까지 떨어졌지만 환자가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의협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원격의료장비 가격이 원격진료의 성공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국가나 지자체의 장비구입 지원이 마련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전자처방전 도입 현실성 높아"DB관리 의료계가 해야"

전자처방전 발행과 전송을 의료법에 명문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원격진료 허용에 맞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자처방전 전송시스템을 규정화하자는 주장이다.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모두 전자처방전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간 전자처방전 허용 규정(의료법 개정안 18조)은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의 전송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누가 맡아 운영할 것인가는 '뜨거운 감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민간 업체에 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정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것. 정부는 공개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관리주체로 점찍어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인 단체를 관리주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방전 데이터를 의료인 단체가 맡아 관리하게 되면 의료인 단체는 심평원에 뒤지지않을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방데이터는 학술 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통계로 활용될 수 있다. 전자처방전 도입 보다 관리주체가 누가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해산·합병 구체적 규정으로 합법화

의료기관의 해산과 합병 법제화도 요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파산한 때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 등을 들고 이사의 2/3이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제안했다.

일반 법인이 설립한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반 법인들이 임직원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일반인 진료에 까지 나서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부속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를 임직원으로만 한정시키고 벌칙조항을 만들어 규정을 실효성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행위가 아닌 조산행위만 할 수 있는 조산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응급상황에 대비해 지도의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취소 조항과 재등록 규정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2년간 외국인 환자유치 실적이 없는 유치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며 "등록취소된 유치업체는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취소 사유를 2년에서 3~5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록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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