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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story "KT 독점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coverstory "KT 독점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8.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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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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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신문 김선경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EDI 관련 KT 제소에 참여해 준 803명의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을 포함 전국에 있는 804명의 회원을 대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의 부당한 EDI 서비스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EDI는 회원개인은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상의도 없이 1996년 체결된 KT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KT는 심평원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147억 4296만원을 투자했고 투자비용을 차후 회수하기로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평원 예산 및 결산서를 보면 투자비용 회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DI를 이용한 의사 개인으로부터 회수된 것입니다."

EDI 청구와 관련이 없는 심평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의사 회원들의 EDI 청구비용에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회원들이 심사청구를 공인인증을 통해 비용 지불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통신업체보다 비싼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EDI 이용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DI는 정보배송을 위한 청구파일을 불필요하게 EDI라는 파일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안전한 금고 속에 또 다시 금고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군더더기입니다. 또 청구할 때 전송 실패의 경우 다시 전송하면 청구비용이 두 번 청구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약국·치과·한의원과 달리 교묘히 부과방법을 달리해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의원 개인당 이용요금이 약국·한의원·치과 보다 46%이상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윤 회장은 EDI 서비스와 관련 KT의 문제점을 줄줄이 쏟아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하루빨리 KT의 부당한 서비스를 중단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KT가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EDI 요금 중 일부를 청구프로그램업체에 나누어주고 있으며 EDI 요금도 청구프로그램 요금에 포함돼 있어 회원들이 매달 부과되는 요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도록 교묘한 요금 청구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공정위 제소를 통해 KT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과잉요금 징수를 시정함은 물론 그동안 심평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을 개선해 의협과 동등한 협력자적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정보의 양에 따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정부투자기관인 KT나 심평원의 막강 로비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EDI와 관련된 정보데이터가 KT나 심평원보다 적더라도 정의는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KT라는 거대한 기업의 폐해가 일반 시민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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