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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사, 공동 리베이트 기준 이번주 제출

국내-외자사, 공동 리베이트 기준 이번주 제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7.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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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해외 제품설명회' 금지될 듯...'경조사비' 20만원 이하 허용 유력

국내 제약사가 중심을 이룬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가 중심을 이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통일된 리베이트 기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단체는 최근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마련한 공동 기준안을 이번주 안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두 단체가 각각의 회원사에 대해 서로 다른 윤리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이번 기준안을 복지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8월 1일부터 유통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20% 인하하는 일명 '리베이트-약가연동제'에 따라 이 규정을 근거로 국내사·외자사에 관계없이 약가 인하 여부가 결정될 전망.

업계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금까지 몇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쉽사리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는데, 그 중 하나로 제약회사가 주최하는 해외 제품설명회는 유통문란 행위(리베이트)로 간주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제약협회 측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경조사비 현금 지원의 경우는 국내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한도(20만원 이하) 내에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 허용금액이나 행위 등 전반적인 골격은 지금까지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해외 학회 강연자나 발표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KRPIA는 "공동 기준안에 합의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제품설명회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규약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적용·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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