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는 5일 '쥴릭파마코리아의 특정 제약사 의약품 유통독점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독점은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사단법인이 유통을 독점할 때에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적정한 가격유지가 쉽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유통혼란으로 진료차질과 국민부담 증가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한독약품을 비롯한 13개 쥴릭 협력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을 다국적 유통회사인 쥴릭파마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독점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의 의약품 도매업자를 41개 쥴릭 참여 도매업자와 370여개 미참여 도매업자로 나누어 의약품 독점공급에 따른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약품 유통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쥴릭파마로 인한 도매업자들간의 의약품 유통갈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원칙대로 시정하지 못할 경우 4,700여 부산지역 의사회원들은 의약품 독점으로 위협받게 될 국민건강과 국내 의약품산업의 보호를 위해 13개 쥴릭 협력 제약회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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