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일제제의 연간 총 수입실적이 오십만달러 이하이거나 총 생산실적이 5억원 이하인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에 따라 희귀의약품을 지정·고시하고 4개 성분 7개 품목의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에서 해제시켰다.
식약청의 고시에 따라 해제된 희귀의약품은 항바이러스요법이 요구되는 성인의 HIV 감염치료제인 황산인디나빌 성분과 폐경기 여성의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인 아나스트로졸 외에 랄티트렉세드 등이며 기존의 갑상선 및 뇌하수체의 기능검사에 사용되는 프로티렐린 및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인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디콜린 외에 리루졸, 암사크린 등 91개 희귀약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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