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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방안

시론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5.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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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욱(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으로 외국인의 국내 의료이용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유관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전 국가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문제점들 또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분쟁의 발생이다.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해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해결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분쟁해결의 전제 조건으로서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지(재판관할권 문제),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할 것인지(준거법 문제) 등의 문제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와의 의료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과 관련해 '국제사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의료사고(불법행위지)가 발생한 곳'이 우리나라이므로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은 그 재판권과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법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같은 섭외사건의 분쟁을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즉, 외국인환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문화적 시스템이 다른 타국에서의 재판이 결코 유리할 수 없고 분쟁해결에 투입되는 시간적 비용 및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외국인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국내법 적용이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입장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함과 신속함을 두루 갖춘 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소송외적인 방법'이 그 좋은 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처리과정을 살펴보았을 때에 민·형사를 포함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체 건수의 6.0%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분쟁이 합의·조정 등 '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일반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ADR 중에서도 외국인환자 의료분쟁과 같은 섭외사건의 합리적 해결과 관련되는 것은 특히 '중재(arbitration)'제도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의 본질은 그것이 사적재판(私的裁判)이라는데에 있으며, 그 점에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재판상 화해 및 조정과 다르다.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비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의 유지에 좋다.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의해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 간에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상호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섭외사건의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의료관광'과 관련한 국제컨퍼런스인 'WMTC(World Medical Tourism Conference)' 에서도 분쟁을 해결할 때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세계 여러 나라 법학자들과 의료인·의료기관 관계자·유치업자 등이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주한미군과 진료협력체결을 맺은 국내의 몇 몇 병원에서도 특정한 의료분쟁발생시 '중재'를 이용하여 해결을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발생 시 그 해결방안으로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Global Healthcare'분야가 선정되었고, 이 사업의 핵심 분야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 이라는 목표아래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합리적인 해결제도 수립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효과적이고도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중재'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전문 의료중재기구가 실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법 제70조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의료중재'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중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분쟁사무국'을 설치해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발생 시 사고 접수 및 상담, 중재업무보좌 등 분쟁해결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의료사고배상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보험 등의 상품개발과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셋째,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가칭)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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