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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노무의 출발

병의원 노무의 출발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5.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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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노동법률은 근로자의 노동을 시간으로 객관화해 근로시간의 한계,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과 휴게·휴가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데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을 규율하고 있다. 예전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그리 법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병의원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뿐 아니라 분쟁도 빈번하다.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은 병의원 노무와 관련해 최소한의 적법성을 알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법성을 갖춰야 한다.

병의원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적법성도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상 규율에서 해방된 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10·20·30인 이상인지에 따라 의미가 각각 다르다.

자신의 병의원이 상시 몇 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부터 따져보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4인과 5인사업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 많은 원장님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몇인 사업장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다. 상시근로자에 원장님 자신도 포함되는지, 급여 받는 의사도 포함되는지,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포함되는지 등등이다.

혹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몇 인이 일하는 사업장인지도 모른다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법률전문가인 필자도 필자의 법률사무소가 상시 몇 인의 사업장이냐고 묻는다면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먼저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주가 월급을 가져간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아니다. 사업주인 원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 파견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꼭 의료관련 담당자가 아니라도 식당·청소·경비 등 원장님이 급여를 주는 직원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계속근로자·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상시'성이다. 상시란 상태 즉 평균과 같은 개념이다. 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그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상시근로자는 산정기간(해당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말한다. 4인사업장과 5인사업장은 앞으로 계속 그 차이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읽는 원장님들은 한 번쯤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몇 인의 사업장인지 마음속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란다.

4인사업장을 유지하다가 직원을 더 채용하여 5인사업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한 번쯤 부가되는 법적 의무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직원 1명에 대한 급여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급여·휴가·해고·퇴직금 등 사업장 전체가 5인사업장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사업장의 노무관련 전영역에 변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경영하는 병원의 상시근로자를 계산해 보는 것이 병의원 노무의 출발점이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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