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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알선 유치 행위에 대한 문제점

해외환자 알선 유치 행위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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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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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자연미성형외과 원장 서울의료관광협의회장)
금년 5월 1일부터 해외 환자의 알선 유치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국내 의료법에 묶여 이웃 싱가폴이나 태국 등과 달리 해외환자라도 영리목적으로 알선, 유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 범죄였다.

사실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만을 모아서 배출한 국내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의사들이 엄격한 의료법 때문에 국내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알선·유치를 해 줄 업자도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곳에 한하여 해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유치업체 혹은 병·의원끼리의 과다 경쟁에 의한 해외 환자의 피해이다.

지금도 보건복지가족부·문화 관광부 뿐 아니라 서울시 혹은 다른 지자체들도 서로 나서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예산을 배정하며 서로 정보교환에 여념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서울시 자체내에서도 각 지역구별로 경쟁을 하며 해외에 나가 설명회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에서 국내 의료 수준을 믿고 찾는 해외환자에 대해 본래 목적과 달리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제까지 의료행위는 상품으로 보지않고 공공을 위한 재화로 간주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혹시라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가 악용될 것을 염려해 철저하게 알선·유치 행위를 금하였던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해오는 업체에 대한 에이전시 비용이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국내 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해외 환자는 본래 목적인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것과 달리 에이전시 비용을 많이 주는 병·의원쪽으로 유치업자가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도 암암리에 유치해온 해외 환자에 대해 많게는 환자가 내는 비용의 40~50%까지 수수료(에이전시 비용)를 주는 곳이 있었다. 병·의원끼리의 과다 경쟁은 결국 에이전시 비용을 쥐고 있는 유치업자한테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행위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8∼12%까지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결국은 병·의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관여할 뜻이 없다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에이전시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외에서 오는 환자를 보호해 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에이전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받는 유치업체에 대한 벌칙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과다한 에이전시 비용을 주고 환자는 유치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psle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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