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놓인 산부인과의 숨통을 그나마 터줄 것으로 기대됐던 태아 비자극검사(NST)의 요양급여행위 인정이 의료계에 부메랑이 돼 성모병원 사태에 이은 제2의 임의비급여 사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ST는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도 태아의 심박동수를 살펴볼 수 있어 산모와 태아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적법한 의료행위로 지정돼 정당한 수가를 받았어야 하는 검사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되다 최근 산부인과가 고사상태에 놓이자 지난 3월 15일에서야 행위수가로 인정해줬다. 이 고시에 의해 임신 28주 이후 1회에 한해 요양급여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2회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고시 이후 웹사이트의 산모 카페를 중심으로 환급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에서 고시 이전의 검사비용에 대해 환불조치해 주겠다는 공문을 내보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낮은 수가에 많은 부담을 떠 안고 있는 의료계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에 의해 필요한 행위를 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했음에도 급여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적법과 불법의 경계가 나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라면 의료인은 늘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환불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의협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으나 비단 이 문제는 산부인과 만의 문제일 수 없다.
제2 또는 제3의 NST사태는 현 구조에선 언제든 되풀이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현 급여기준에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것이라 아니라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이번 일을 사회 이슈화하고 의료행위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