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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기각 결정 '유감'

기각 결정 '유감'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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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 갑자기 교체‥'의구심' 속에 항소 준비

정부의 부당한 수가 삭감 고시에 불복해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6월 27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약 40일만에 받은 결과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대개 2∼3주면 알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달 이상을 끌면서, 그것도 담당 재판부를 갑자기 교체한 가운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기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특히 법적 형평성에서 벗어난 이번 `기각결정'에 불복,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지속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또한 고시 거부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전국 회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정부의 부당한 수가삭감을 철회하기 위한 이번 투쟁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사법부의 이번 기각결정은 여러가지 면에서 봤을때 많은 의구심을 갖게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기간을 질질 끈 점이라든지, 기각판정을 발표하기 하루전에 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3명을 전격 교체한 점은 의료계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비대위측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런 기각결정이 나올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대위는 4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각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8월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집약시켰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특별한 투쟁방침이 새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투쟁계획을 따라 줄 것을 당부하고, 비대위와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투쟁일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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